23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2020-10-14     조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과정’ 온라인 교육을 오는 23일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특허등재·우선판매품목허가 민원신청·처리 절차 등으로 관련 업무의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