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금 부지급 1위...소통부재 '도마위'

현대해상 올 상반기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 총 1만3590건 손보사 전체 부지급 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26.72% 달해 지난해 상반기 1만556건, 하반기 1만2163건...몇 년째 계속돼 부지급 사유 '약관상 면부책' 가장 많아 '소비자 소통' 소홀 지적

2020-10-21     황양택 기자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대표 조용일 이성재)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중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가장 많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도 업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상 사유로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몇 년째 업계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회사차원의 영업 전략이 소비자 소통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상반기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총 1만3590건으로 확인된다.

이는 삼성화재(8059건), DB손해보험(7335건) 보다 많은 수치로 손해보험사 15개 중 1위에 해당하며 업계 평균(3391건) 보다 4배나 많은 수준이다. 손해보험사 전체 부지급 총 건수(5만858건)에서 현대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6.72%였다.

보험금 청구 건수에서 부지급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부지급률 지표에서도 현대해상은 업계서 유일하게 2%를 넘어섰다. 다른 보험사들은 1%에서 머무르며 평균 1.52%를 나타냈다.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약관상 면·부책 1만2659건 △고지의무 위반 830건 △보험사기 62건 △실효 및 보험기간 만료 36건 △기타 3건 등으로 확인된다.

약관상 면·부책이 93.15%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상범위에 해당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약관상 면·부책 부문은 손보사 전체 부지급 건수에서도 차지하는 비중 81.18%로 높았는데, 이에 대해 약관 설명을 어렵게 만들었거나 보험 계약 시 가입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지급 건수를 상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해 8496건 △질병 2957건 △운전자 1779건 △재물 357건 등으로, 모집채널 별로는 △법인대리점 7701건 △설계사 3925건 △개인대리점 1431건 △직영 533건으로 확인된다.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에서도 업계 상위권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는 1만678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메리츠화재(1만6927건)와 함께 손해보험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연지급 사유는 지급사유 조사 1만6782건과 소송 및 분쟁조정 7건 등으로 확인된다. 대다수를 차지한 지급사유 조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는 데 시일이 소요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한을 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 문제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해당 건수는 △2019년 상반기 1만556건, 하반기 1만2163건 △2018년 상반기 7048건, 하반기 1만1533건 △2017년 상반기 9427건, 하반기 9221건 △2016년 상반기 1만1290건, 하반기 9949건 등으로 확인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부지급이라는 것은 약관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이 많다보니 건수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약관 계약 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상 면부책은 소비자 민원도 많고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며 "소비자에게 상품과 약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