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30% 인상..887만원”

2020-10-20     조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를 기존 대비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신약 허가 수수료는 1992년 6만원,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