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오늘 첫 재판…법정공방 시작

2020-10-22     정예린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등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년 9개월간의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온 만큼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1일 이뤄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은 1.87대1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청원 경찰 입회 하에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공개 추첨을 진행했다. 

법원은 추첨에 앞서 방청권 신청에 총 73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방청권 추첨 경쟁률이 15.13대1에 달했던 것에 비해 이날 경쟁률은 크게 줄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이 출석할 확률이 낮아 신청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의 평등한 방청 기회 제공을 위해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에게 배정되는 좌석은 본법정 22석·중계법정 17석을 포함해 총 39석이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중법정 외에도 별도 중계 법정을 운영키로 했다. 

당첨 여부는 당첨자에 한해 문자로 개별 통지 됐으며, 법원 홈페이지 소식란에도 게재된다. 당첨된 응모자는 재판 당일인 22일 1시 30분부터 서관 출입구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