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공익재단,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직접 나서야"

이용우 의원 "부당하게 경쟁자 배제...계열사에 유리한 조건 제공"

2020-10-22     황양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2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019년 전체 외주용역비의 79%를 차지하는 1412억원 비용을 삼성그룹 계열사에 지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수의계약을 맺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고, 계열사와 거래함에 있어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며 "지난 2010년에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환자의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 권리를 제한하거나, 임의로 선택진료를 실시해 금액을 징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4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그 사안에 관련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