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오는 11월 발표된다

"대다수 가입자 보험료 할인 혜택 볼 수 있을 것"

2020-10-28     황양택 기자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이 오는 11월중 최종 확정 과정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 대한 보도설명으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논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논의된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은 성·연령별,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금융위원회]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 대부분은 무사고자(할인등급)이므로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비필수·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통원 상한액은 기존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중 확정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