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 1천만개 40억 상당 제조·유통업자 적발

2020-10-29     조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올해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 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다. 600만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