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ITC 최종판결..대웅제약 “최종결정 승소 확신”

2020-10-30     장원석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이 오는 11월 6일 가려질 가운데 대웅제약이 최종결정 승소를 확신했다.

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의 예비결정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9일에, 원고 및 스탭어토니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29일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고,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동안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고,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해 버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ITC에 주장했듯이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도 않음을 보여주며 ITC 예비결정의 판단이 틀렸음을 직접 입증했다고 대웅제약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