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ITC 최종판결..대웅제약 “최종결정 승소 확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이 오는 11월 6일 가려질 가운데 대웅제약이 최종결정 승소를 확신했다.
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의 예비결정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9일에, 원고 및 스탭어토니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29일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고,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동안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고,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해 버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ITC에 주장했듯이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도 않음을 보여주며 ITC 예비결정의 판단이 틀렸음을 직접 입증했다고 대웅제약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