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표방 해외직구 제품서 ‘비아그라’ 성분 다량 검출

2020-11-12     장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일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기능에 좋다고 광고한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30개(94%)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아그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기능 강화 표방 제품 중 부정물질이 검출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집중실태조사 필요성이 대두, 수행하게 됐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성기능 표방 30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과량의 부정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최대 복용량(각 100 mg, 20 mg)을 초과하는 제품이 각각 7건과 11건이었고, 2개 이상의 약물이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도 10건이나 나왔다.

식약처는 “이러한 의약품 성분이 과량 또는 2개 이상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은 인체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므로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