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2020-11-20     장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 상에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인체조직은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해 이식하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이상 11종)등이 있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기증받거나 생존자의 외과수술 시 제거되는 인체조직을 기증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행정 처분 기준을 정비해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