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심 돌입...‘기관경고’ 시 타격 불가피

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금 문제 결과에 업계 촉각 기관경고 중징계 받을 시 1년간 신사업 분야 진출 제한

2020-11-26     황양택 기자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기관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시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다룬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암보험 관련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감원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해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계속적으로 권고해 왔지만 삼성생명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분쟁 처리현황은 지급권고 296건 가운데 62.8%(186건)만 전부수용했다. 98건(33.1%)은 일부수용했으며 12건(4.1%)은 불수용했다.

특히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과 분쟁이 극단에 이른 상황도 제재심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암모는 올해 초부터 삼성생명 서초사옥 고객센터를 점거하면서 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삼성생명은 법원에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에는 대법원이 보암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비와 지연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다.

금융감독원

다만 이번 제재심은 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결이 향후 민원분쟁을 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질문에 윤 원장은 판결이 건별로 달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시 암환자들과 보험사 분쟁이 이처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권고를 해왔지만 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삼성생명이 이번 제재심에서 기관경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보험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에서 기관경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기관경고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돼 헬스케어서비스나 마이데이터 등 신규사업 진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