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운석열 ‘운명의 한 주’…오늘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

2020-11-30     박성준 기자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복귀 여부를 가릴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30일 열리는 행정소송(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 결과가 1차 분수령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재판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나오게 된다. 윤총장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윤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추 장관의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해 취소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된다면 윤총장은 일단 물러난 뒤 다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징계위 이전에 사법부 차원의 결정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추장관은 윤총장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다음날 곧바로 윤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했다는 논란이일자 징계위 하루 전인 내일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기로 했다.

감찰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의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면 징계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직무정치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감찰위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징계위(12월 2일)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

징계위 위원 7명 중 5명이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인사(검사 2명, 외부위원 3명)다. 나머지 1명도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법무부 차관이다.

사실상 추 장관 의중대로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집행정지 인용→해임 의결’ 시나리오로 흘러갈 경우 윤 총장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업무에 복귀하는 데 그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