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원

2020-12-02     이주희 기자
파견종업원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수취해 자신들의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쓰는 갑질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일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며 약 4조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들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롯데하이마트는 파견종업원에게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고, 심지어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파견종업원은 롯데하이마트의 총 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5000억원의 다른 납품업자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파견종업원에게 자신들과 제휴계약이 돼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다. 나아가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이 외에도 2015년~2016년 당시 계열 물류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면서 자신의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