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감원,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2020-12-04     이한별 기자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점포 폐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 점포 폐쇄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약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융권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방 고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점포 폐쇄를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점포를 폐쇄하기 3개월 전에 당국에 신고를 하는 등 절차가 있다"며 "금감원도 빠르게 은행들의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자체 판단으로 은행 점포 폐쇄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은행 점포 폐쇄시 관련법 절차에 따라야 했다. 이로 인해 영업점 감축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노조뿐 아니라 금융정의연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별로 최소한의 점포를 보장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말까지 은행들이 80여 곳의 점포 폐쇄를 예고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하고 있지만 금융은 경영뿐 아니라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기업은 일반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은행 점포 폐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