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秋 '尹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 지명시 검사징계법 위반
[WIKI 프리즘] 秋 '尹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 지명시 검사징계법 위반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12.10 09:06
  • 수정 2020.12.1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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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된 징계위원장은 징계 심의에서 자동 빠져
위원장 직무대리 지명 자체가 심의 관여에 해당
검사 2 차관 1 '외부위원 직무대리' 1... 의결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던 중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던 중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권자로 징계위원장에서 제척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명하면 검사징계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징계법 제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며 제척사유를 정한다.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심의자가 되면 마치 검사가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다만 2항에 '제척'이란 단어가 쓰이지 않았는데, 제17조엔 '제척·기피·회피'란 부제가 달렸다. 3항과 4항이 각각 기피와 회피를 말하는 만큼 2항은 제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5조 1항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조문은 있어도, 장관이 제척된 경우 위원장은 누가 되는지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징계위원 당연직인 법무차관이 직무를 대행 또는 대리한다는 문언 자체가 검사징계법에는 없다. 대신 같은 조 제6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라고 돼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장에서 제척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드는지 정해진 게 없다. 만일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제17조 2항에 위반된다. 징계심의는 위원들이 하는데, 그 위원 선정에 관여한다면 심의에 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조다. 애초 위원장에서 빠지는 이유는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위원장이 입맛에 맞는 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에 지명하면 이같은 입법목적은 실현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란 징계심의 제척이 아닌, 질환 발생 같은 사고·궐위라고 해석하는 게 입법자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제척 사유를 규정한 제17조와 징계위 구성을 설명한 제5조는 각각 다른 조(條)로 구성한다. 

법무부는 이미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지명 절차에 착수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징계가 열리는 10일 전날까지 외부위원과 접촉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추 장관 의중을 전달한 것인데, 외부위원이 제안을 수락하면 장관이 지명한 모양새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되면 징계는 일사천리다. 징계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는데, 장관을 빼면 징계위원은 6명으로 과반수는 4명이다. 징계위원 중 장관 지명 검사 2명에 차관을 더하면, 외부위원 3명 중 1명만 설득하면 징계 의결은 가능하다. 장관이 외부위원을 직무대리로 지명한다면 징계의결을 곧바로 현실화하는 셈이다. 

법무부 방침대로 제척된 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명할 수 있다고 보면, 공소를 제기하는 소추자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모양새가 된다. 징계위가 특별변호인 선임이나 증인심문 등 방어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둔다는 점에서, 추 장관이 직무대리를 지명하면 형사재판 정신과 적법절차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차관에게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장관 해외출장 경우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게 관례였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차관 역시 직무대리자가 못 되면 누가 그 역할을 또 승계하는지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엔 미국과 달리 행정부처 장·차관 서열 다음인 차관보 직제가 없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본인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해임을 차관보를 통해 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법무부 장·차관은 특검을 해임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거부하고 사임했다. 

결국 검사징계법이 장관이 총장을 '징계혐의자인 검사' 일부로 봐 징계청구하는 절차를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조화로운 법 해석이다. 징계청구권자로서 위원장에서 제척된 경우 징계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자체가 법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입법미비(未備)인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4일 징계위원 구성을 정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를 헌법소원 청구하며 '장관이 총장을 징계청구한 경우,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명하면 공정하지 않아 위헌'이라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는 징계청구권자인 장관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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