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수용 못해” 대웅제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수용 못해” 대웅제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김 선 기자
  • 승인 2020.12.17 09:46
  • 수정 2020.12.17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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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전달받은 최종결정문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TC의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과 관련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ITC 판결로 인해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연간 매출에서의 나보타 미국 매출 비중은 현재 2% 미만이기에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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