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尹, 정직 2月' 집행정지는 형사피고인 보석... 징계위 '해임보다 낮은 징계' 역설
[WIKI 프리즘] '尹, 정직 2月' 집행정지는 형사피고인 보석... 징계위 '해임보다 낮은 징계' 역설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12.17 12:15
  • 수정 2020.12.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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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7일 중으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당시 법원 결정문 주목
法,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중징계 해임'과 같아
정직2월 본처분이 예비처분보다 낮은 '경징계'
징계위 정당성 급감.. '先 보석 後 재판' 가능해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월을 의결하자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월을 의결하자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수위가 정직처분 중 상대적으로 낮은 '2월'로 결정되면서 법적구제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법조계 다수가 분석한다.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집행정지 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증돼야만 받아들여지는 탓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 재판부가 "직무정지는 해임과 동일한 효과"라고 평가한 사실에 주목한다. 법원이 이미 잘못이라 본 예비처분보다 정도가 낮은 본처분을 정지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까닭이다. 윤 총장 측은 17일 중으로 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내는 동시에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처분한 직무집행정지를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정지했다. 당시 추 장관 측은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한 필요' 부분을 다투면서 "징계처분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서두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윤 총장 측 재판 전략을 두고 법조계에선 '직무배제명령이 예비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면 되레 징계처분 본처분 소송에서 불리해진다'는 시선이 있었다. 행정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징계처분을 예고한 직무배제를 별도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무배제는 해임과 같다'는 논리로 우려를 일축했다. 직무배제는 해임처분이 충분히 가능할 때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징계위가 곧 열려 중징계처분이 예고되는 만큼 집행정지 소의 이익이 소멸할 것"이라고 한 법무부 측 설명과 달리, 이번 징계는 해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직 2월로 결정됐다. 직무배제 정당성이 없었음을 반증하면서, 재판부로선 적법절차에 무게중심을 두는 집행정지 소송보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따지는 본안 소송에 집중할 이유가 생겼다. 굳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이유가 없는 모양새다. 마치 무죄 가능성이 있는 형사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절차 하자 문제로 저번 직무배제명령 때보다 효력 집행정지 판단이 수월하다는 분석도 있다. 15일부터 16일까지 17시간가량 열린 2차 심의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증인이 아닌 상태에서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2차 심의 당일 취소한 이후다. 그런데도 심 국장은 '특별수사통인 윤 총장이 언론플레이를 위해 판사 사찰 문건 전달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 유통 경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지난 8월까지 재직한 심 국장은 이번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밝힐 수 없다고 한 '문건 제보자'로 의심받는 인사다. 징계위원들은 심 국장 주장을 토대로 '재판부 불법사찰'을 가장 큰 징계혐의라고 의견을 모았다. 핵심 징계사유를 반박하기 위해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비방이 많아 탄핵해야 하니 별도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직무대리는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검사징계위에서 '피고인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형사소송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징계처분은 직무배제명령과 달리 집행권자가 법무장관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절차 흠결만으론 법원을 공략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신청인이 단순히 적법절차 문제로만 접근하면 법원이 집행정지 이유를 구성하는 부담을 낮추기 어렵다는 뜻이다. 윤 총장이 징계위 의결이 나온 직후인 16일 오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한 건 그런 점에서 전략적이다. 윤 총장 발언 중 '내쫓기 위해'는 대법원 판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24일, 계명대 한 교수가 자신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며 신일희 당시 총장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쟁점은 징계절차가 적법한데 징계처분이 위법할 수 있느냐였다. 이전까진 징계처분은 징계위 의결에 기속(羈束·그대로 따르다)하기 때문에 징계절차가 적법하면 소송 대상인 '징계권자의 징계집행'도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다. 당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을 둬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라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역시 이번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반대신문권을 형식적으로나마 보장받은 만큼 법원은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 징계절차는 적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징계절차가 오로지 윤 총장을 검찰 수장직 쫓아내기 위한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면 대통령의 불법행위는 존재한다. 이번 사안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은 아니지만 징계절차가 적법했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는지는 쟁점이 같다. 새로이 이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로선 '절차는 적법, 처분은 위법'이라는 선택지를 둘 수 있는 셈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2020년 12월 17일 오후 3시 21분 수정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위 기사 보도 이후인 17일 오후 1시 58분 이메일을 보내와 최초 기사에 등장하는 표현인 "심 국장은 지난 8월까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해당 문건 존재를 일찍이 알고서도 이번 추 장관 징계청구 직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넘긴 것으로 지목되는 인사다" 중 "징계청구 직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본지는 한 부장에게 이메일 답신하여 해당 시점을 물었고, 답변이 오기 전까지 해당 시점이 들어간 표현을 "해당 문건 유통 경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지난 8월까지 재직한 심 국장은 이번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밝힐 수 없다고 한 '문건 제보자'로 의심받는 인사다"라고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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