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조정대상지역 36곳 추가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조정대상지역 36곳 추가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12.17 17:53
  • 수정 2020.12.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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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CG) [연합뉴스TV 제공]
부동산 거래(CG) [사진=연합뉴스]

최근 집값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부산과 대구 등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6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에 달한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외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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