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전…포스코 “나 떨고있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전…포스코 “나 떨고있니?”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0.12.18 18:02
  • 수정 2020.12.1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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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임시국회 종료시점 내달 8일 통과 목표
산재 발생시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가능, 벌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10명 산재로 사망
“사고 발생 후 발표한 대책 달라진 게 없다”지적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법안이 조만간 제정을 앞두고 있고, 이 법 적용의 시범케이스로 포스코가 지목돼 긴장하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여야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해 이 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실시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당 정책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법안심사를 마치고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에 앞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해 온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1주일 넘게 故 김용균씨 어머니 등과 단식농성 중이다. 17일 중대재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민주당 측에 전달한 강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관리책임자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벌금이나 손해배상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원청 사업자가 하청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공동 의무를 지는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 특성상 현장에서 사고가 잦은 데다 사고가 일어나면 사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철강, 중공업계 등이 법 적용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기업이 최근 잇달아 산재가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포스코다.

지난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노동자 1명이 집진기 배관공사를 하다 배관 안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3명이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9일 산재는 광양사업장 폭발사고 이후 포스코 측이 사과문을 내고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보름 만에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이후 안전관리 경영을 대내외에 천명했지만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근로자들이 계속 나오는 데 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에만 포스코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최소한 1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5년 간 포스코와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에서 숨진 노동자만 40명이 넘는다”며 “포스코와 같은 무책임 기업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9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뒤 포항을 방문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같은 목소리로 포스코를 옥죄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16일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 취임 후 2년여 간 포스코에서 숨진 노동자만 10명”이라며 “돈 때문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안전을 위해 쓰겠다는 1조원은 비용 살인을 감추려는 포스코의 위장전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포스코가 내놓은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3년 간 1조원을 투자해 안전관리요원을 현재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안전기술대학 설립, 위험·노후 설비에 다중안전장치를 하는 등의 대책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지난 2018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4명이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고 이후 내놓은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시 포스코는 1조원을 투자해 안전 전담인력을 200명 확보하고 안전전략사무국을 신설하는 한편, 밀폐공간 가스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판과 이중밸브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 크레인이 붕괴돼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대형 산재이자 인재였다”며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은 안전경영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에 외국인(영국‧호주 이중국적) 안전 전문가를 영입해 산재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포스코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경제단체에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개별기업으로 입장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아직 (해당 법안이)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된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이른 면이 있다”라며 “(포스코는)안전사고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계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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