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12.22 18:03
  • 수정 2020.12.2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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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21개 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이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은행뿐 아니라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와 레이니스트, 보맵 등 핀테크 기업,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외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췄는지 심사했다. 또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판단했다.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앤지 등 8개사와 지난달 17일 신청기업 2개사는 내년 1월 중순에 예비허가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과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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