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 돌입
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 돌입
  • 김 선 기자
  • 승인 2020.12.23 09:39
  • 수정 2020.12.2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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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3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에 대해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공소장을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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