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尹 정직' 집행정지 결정타는 "본안 승소 가능성" 대법 판례 
[WIKI 프리즘] '尹 정직' 집행정지 결정타는 "본안 승소 가능성" 대법 판례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12.24 23:57
  • 수정 2020.12.25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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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본안청구 이유없음 명백할 때 효력정지 명할 수 없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피고 신청한 '정직 2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피고 신청한 '정직 2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밤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한 배경인 '본안(本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청인(윤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이날 행정12부는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직무대리 정한중)가 의결한 징계사유 4가지를 두고 "인정되지 않는다"(위신손상)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다툼의 여지가 있다"(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고 판시했다. 징계혐의가 존재한다는 징계위 판단에 재판부가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본안 승소 가능성을 따졌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사전에 징계처분 효력을 집행정지하는 건 실익이 없는 탓이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소송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을 쟁점으로 삼은 건 통상적이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본지 2020년 12월 24일 자 보도 '[단독] 尹 재판부 '본안 승소 가능성 있으면 효력정지' 대법 판례 검토' 기사 참조) 일반적으로 징계처분 집행정지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징계혐의자와 징계처분처분자 입장에서 각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와 '처분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반면 이번 집행정지 소송에서 이날 추가 심문기일을 열어 징계사유가 과연 존재하는지 심리했다. 재판부는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연 뒤 추가 심문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1994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다고 한다. 해당 판례는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본안 승소 가능성은 집행정지의 추가 요건이 된다는 얘기다.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불복절차 단계인 즉시항고심은 이번 결정에서처럼 징계사유 존부(存不)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 시점 및 결과와 연동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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