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지원...2월은 백신 접종
내년 1월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지원...2월은 백신 접종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2.27 16:38
  • 수정 2020.12.2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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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금 100만원 일괄 지급...집합제한 100만원, 집합금지 200만원 추가
임대료 부담 덜기 위한 세제혜택 방안 추진...세액공제율 50%에서 70% 상향
내년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시행 "의료진과 고령자 대상으로 우선 실시"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월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27일 당정청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과 확산 예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더물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다“며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혜택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행할 계획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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