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소비자 보호 강화 '방점'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소비자 보호 강화 '방점'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2.28 10:30
  • 수정 2020.12.2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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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 모든 상품으로 확대
보험 광고 심의 대상 확대...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중복계약 확인 강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환급률 조정 의무화
손해율 높은 실손의료보험, 새로운 4세대 선보여
[사진=연합뉴스]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보험 업권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가 다수 마련된다. 보험 모집 질서를 개선하며, 다양한 보험 상품으로 시장을 활성화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도입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먼저 보험 상품에 대한 핵심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를 모든 상품으로 확대한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 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보험 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 업무 광고까지 넓힌다. 업무 광고는 보험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나 보험대리점 등의 재무컨설팅 광고 등이 해당된다.

보험 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을 도입함으로써 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소비자가 위법 계약의 해지를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소법 시행 외에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을 근거로 보험 모집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내년 1월에는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를 개편해 과도한 수수료 지급에 따른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주요 내용으로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를 도입하고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상품별 기초서류에 반영하며 △선택적 분급 제도를 도입한다.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보험 등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근거가 내년 6월 신설된다.

새로운 보험 상품 출시와 제도 변경으로 시장도 활성화한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내년 1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제도가 개선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설계 시 환급률을 일반 보험 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한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기존 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내지만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으로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다.

내년 7월에는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한 4세대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를 적정화한다. 특히 해당 상품은 향후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차등제를 적용한다.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 진출도 활성화된다. 보험업 허가 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 일부 종목만 취급하는 경우도 50억원 이상 필요했으나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액·단기 전문사 자본금 요건이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외 동물보호법과 소방산업법 등에 따라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과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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