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상고심, 14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상고심, 14일 선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01.01 17:21
  • 수정 2021.01.02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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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재판이 오는 14일 마침표를 찍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에 대한 더 이상의 재판은 없고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됐으며, 최종 판결은 약 3년 9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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