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변이 감염 4명 추가 총 9명, 남아공발도 첫 확인
영국발 변이 감염 4명 추가 총 9명, 남아공발도 첫 확인
  • 뉴스1팀
  • 승인 2021.01.02 13:38
  • 수정 2021.01.02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 확진자 1명 미용실·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지역내 확산 우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영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입국자 가운데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 확인됐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영국발·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5건이 더 확인됐다.

새로 나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4명 중 3명은 지난달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일가족이다.

방역당국은 80대 남성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한 이후 확진자의 가족 3명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해 감염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변이 감염자 중 2명은 지난달 13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확진됐으나, 다른 1명의 경우 지난해 11월 입국해 경기 고양시 거주지 인근의 미용실,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1명도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9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별개로 이날 남아공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처음 보고됐다.

이 사람은 지난달 26일 남아공에서 입국했으며,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영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정부는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공항에서는 8일부터, 항만에서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전날부터 영국·남아공발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취했던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 것이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 온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news1team@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