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스키장·학원은 제한적 운영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스키장·학원은 제한적 운영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1.04 09:53
  • 수정 2021.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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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 제한적 운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식당은 물론 회사 회식, 동호회 등 모든 종류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스키장과 학원은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수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먼저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장 동료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포함해 회식, 동호회, 집들이, 신년회, 정기 모임 등 5인 이상의 각종 사적 모임은 금지되며,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의 인원 수는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는 100인 미만으로 적용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내에서 각종 행사나 파티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조처를 전국에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토록 했다.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은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에는 문을 닫는다.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이나 카페, 오락실 등은 집합 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돌봄 공백 문제를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 9명까지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운영을 허용한다. 유아나 어린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과 발레 학원에도 인정된다.

이번 2.5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함 금지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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