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 전망]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 원년... 무한경쟁 예고한 금융권
[2021 금융 전망]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 원년... 무한경쟁 예고한 금융권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1.04 13:18
  • 수정 2021.01.04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산업 [사진=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산업. [사진=연합뉴스]

올해 은행, 카드사 등 전통 금융권과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핀테크사들이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전초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라 사업이 불분명했지만, 얼마 전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기업 명단을 발표하면서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은행, 카드사, 핀테크 기업, 전자금융업자 등이 포함된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지에 흩어진 개인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며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및 자문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도움이 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를 주기로 하고 1차로 35개사의 신청을 받았다.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등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전통 금융권인 은행권과 카드사 외에도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전통 금융권에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카드사가 예비허가를 따냈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됐다.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웰컴저축은행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반면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등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칭)'와 '토스증권'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핀테크 업계 강자 카카오페이도 같은 이유로 보완을 요청받았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심사를 통해 이달말 본허가를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기업들도 이달 심사를 거쳐 본허가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본허가 윤곽이 잡히면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관측된다. 

KB금융, 신한금융 등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의지를 공고히 다졌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플랫폼 경쟁 본격화로 올해는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스몰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와의 치열한 고객 접점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미래를 위한 핵심 방향성으로 혁신·개방형 디지털 전환을 꼽으며 "이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화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는 흐름 속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고 금융소비자 눈높이 역시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변화 중이어서 전통 금융기관의 변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빅테크의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진출을 통한 금융업 진출 확대로 디지털 혁신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디지털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채널 전략 등 그룹 업무 전반을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금융 플랫폼 구축 등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빅테크·핀테크 기업과의 무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종합금융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며,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및 합작사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은행뿐만이 아니라 카드사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경쟁을 독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카드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카드사는 회원 소비지출 정보, 대금 결제 관련 정보, 가맹점 280만 곳의 매출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가공·판매·컨설팅 등 신사업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기업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삭제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성향이나 이용빈도를 분석해 실적 상승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