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공사보험 연계 추진...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공사보험 연계 추진...개정안 입법예고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1.07 11:50
  • 수정 2021.01.0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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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공·사보험 제도 연계를 위한 법률안 공동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두 부처는 상호 협력으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월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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