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고객확인 업무 소홀...금감원 제재 조치
흥국생명, 고객확인 업무 소홀...금감원 제재 조치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1.07 14:44
  • 수정 2021.01.0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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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업무절차 현행 법규와 상이하거나 실제 내용과 불일치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지적
[사진=흥국생명]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이 고객확인 업무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무 내규와 운영 절차가 미흡하고 고객 위험평가모형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따라야 하는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에 고객확인 업무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이를 정비하지 않았다.

고객확인 업무 절차 일부가 현행 법규와 상이하거나 실제 운영 내용과 불일치하고, 채널·거래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업무담당자별 변경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확인·검증한 고객확인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적정하게 입력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미흡하게 수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성년자 고객확인 과정에서 친권자 등 대리인에 대한 확인을 했음에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제3자를 통한 확인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고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 고객 1년, 저위험 고객 3년 등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관련 업무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아 해당 정보가 업무에 적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확인 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에서 관련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절차를 개선하고, 재이행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도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평가모형은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고객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서비스 위험 등을 반영해 운영한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기간 내 고객 위험도가 변동된 사례가 있는 등 위험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평가요소와 기준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추출기준 운영도 언급됐다. 흥국생명은 고객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기준은 회사 실정과 맞지 않아 추출건수 자체가 전혀 없거나 기준과 다른 거래가 전산상 추출됐다.

2019년에는 실거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개정했다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추출되는 거래건수가 대폭 증가하자 2020년에는 개정 이전의 추출기준으로 복원해 개정업무를 불합리하게 수행했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추출기준 변경시 추출의 정확성 분석과 추출빈도 시뮬레이션 수행 등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해당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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