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01.08 18:10
  • 수정 2021.01.0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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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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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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