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위안부 피해자들 日손해배상 소송 다른 선고 주목
이번주 위안부 피해자들 日손해배상 소송 다른 선고 주목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1.10 09:44
  • 수정 2021.01.1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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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 소송 [사진=연합뉴스]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를 이룬 가운데 이번주 또 다른 소송 판결이 예고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 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원고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은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응해 왔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소장 송달을 거부했고 우리 법원은 공시 송달을 거쳐 6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가 판결한 건과 취지가 동일하다. 민사합의34부는 위안부 사건이 일본에 의해 계획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낸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는 13일 진행되는 판결에서도 앞선 재판처럼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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