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고...‘헬스장·노래방’ 완화될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고...‘헬스장·노래방’ 완화될까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1.15 13:31
  • 수정 2021.01.1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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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영업제한 조정 주목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내리는 조치 실효성 제고 계획
집합금지 해제 촉구하는 헬스클럽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집합금지 해제 촉구하는 헬스클럽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한다. 방역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도 개선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8시30분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대책 조정안을 논의하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 고강도 방역 조처를 시행해 왔다.

1000명대를 넘어섰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5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불안요소가 문제로 작용하는 만큼 방영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 완화 및 재개가 허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중지 조치가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면서 차별성이 도마위에 올랐고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내리는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반장은 이어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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