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형 GA 설립 반대하는 금융노조...“노동법 개정 회피하려는 것”
보험사 자회사형 GA 설립 반대하는 금융노조...“노동법 개정 회피하려는 것”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1.18 14:22
  • 수정 2021.01.1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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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품 제조·판매 분리 작업 추진...자회사형 GA 설립
사업비 절감·구조조정·노동법 개정 회피 등 반대 목소리 커져
[사진=김일영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생명보험업종본부장]
[사진=김일영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생명보험업종본부장]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분리’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거세게 반발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노조측은 이번 추진이 노동법 개정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최근 ‘보험사들의 GA형 자회사 분리의 문제’ 영상자료에서 제판분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분사는 결국 사업비 절감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영 사무금융노조 생명보험업종본부장은 “회사에서는 GA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 분사를 통해 설계사 이탈을 방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업비 절감이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험사나 고객, 설계사, 직원 등 여러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판분리 추진은 GA의 모든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전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황복연 AIA생명보험지부장은 “AIA생명 같은 경우도 몇 년 전까지 자회사형 GA 설립을 검토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룹과 회사에서 수익 모델이 아니라고 판단해 추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 지부장은 그러면서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모델이고 특별하게 국내에서 성공했다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GA형 자회사 설립이 사업비 절감과 함께 보다 손쉬운 구조조정 발판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백창용 흥국생명보험지부장은 “원수사에서 자회사로 발령을 내면, 노조가 존재하는 원수사에서 갖고 있는 고용안정의 힘이나 단체협약 등을 자회사에서는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며 “원수사 입장에서는 GA 자회사 분사를 통해 보다 쉬운 인력 구조조정 체계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제판분리 작업이 노동법 개정에 따른 보험사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 설계사 등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보험사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자 그 방편으로 제판분리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신은정 사무금융법률원 노무사는 “‘시기적으로 왜 지금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던 고용산재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연관 있어 보인다”며 “이 노동법 개정이 GA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노무사는 “사용자들이 이번 노동법 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회사를 만들거나 보험사의 영업망을 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와 떼어내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장은 “자회사형 GA 분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설계사에게도 이득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깎인다든지 강제 해촉 된다든지 관리자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유나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결국 제판분리 목적은 노동법 변경에 따른 보험사들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보험사, 고객, 설계사, 노동자 등 누구에게도 이익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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