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뇌물 비리 논란, 안현호 사장도 못 끊었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뇌물 비리 논란, 안현호 사장도 못 끊었나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1.19 16:50
  • 수정 2021.01.1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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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안영수 센터장에게 자문료 4600만 원 지급 의혹
경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뇌물죄 혐의로 수사 착수
[안현호 KAI 사장 / 사진=KAI]
[안현호 KAI 사장 / 사진=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안영수 산업연구원 센터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제공해 경찰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KAI는 과거에도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시달려왔다. 특히 최근엔 하성용 전 사장이 대규모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안현호 사장은 각종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며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번복된 만큼, 그의 경영 자질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8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 센터장이 KAI로부터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다. 연 평균 지급받은 급액은 약 1900만 원씩 총 46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안 센터장은 김조원 사장 시절이던 2017년 11월 한 달간 평균 6시간씩 6차례 경영 개선 관련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38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 센터장은 그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정책자문위원, 국방개혁비서관실 방산수출촉진 대책팀 위원,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 방위사업추진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맡아왔다. 방위산업연구센터의 수장인 그는 지난 2020년 초부터 3월18일까진 KAI의 비상근고문을 겸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엔 KAI의 주요 사업에 정책자문이나 TF팀장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지난해 3월엔 산업연구원이 KAI에게 유리하도록 정부 용역 과제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방부 의뢰로 군 기동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 맡겼는데, 연구원 측은 "블랙호크 성능을 개량하는 것 보다 KAI가 생산하는 수리온을 전면 도입하는 게 산업파급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서 공무원은 아무런 대가성이 없더라도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권익위 조사관 출신인 한 관계자는 "안 센터장 자문 계약서에는 김조원 전 사장과 안현호 사장을 계약 당사자로 한 서명과 직인이 있었다"면서 "김영란 법에 따르면 돈을 주거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도 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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