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정현 의뢰, 이성윤 지휘 '김학의 출금 유출' 수사팀 "장관 조사, 여러 사정으로..."
[단독] 이정현 의뢰, 이성윤 지휘 '김학의 출금 유출' 수사팀 "장관 조사, 여러 사정으로..."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1.20 15:37
  • 수정 2021.0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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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법무부 감찰 '출금 유출' 수사의뢰
대검 반부패부 '김학의에게' 원포인트 수사지휘
수사팀은 '이규원에게' 추가수사 필요성도 느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국정감사'에 피감독기관 기관장으로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국정감사'에 피감독기관 기관장으로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정현 검사장과 이성윤 검사장이 각각 수사의뢰·지휘한 '김학의 출금(出禁) 불법 유출 의혹' 수사에서 지휘부 승인 문제로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을 수사하지 못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2019년 4월 5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대검찰청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정보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에서 불법유출된 단서가 있다'며 수사의뢰했다. 의뢰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상은 공익법무관 2명으로 일반 형사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를 맡았다. 당시 감찰담당관은 이정현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둘 다 추미애 법무장관 측근이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수사대상인 법무관 말고도 본부 산하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했다. 심사과 전산망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 긴급출금조치를 전후해 사건번호가 바뀌고, 긴급출금요청기관이 변경되는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심사과 직원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하는 과정에서 최초 긴급출금 요청기관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심사과 직원들과 직접 연락한 단서를 찾아냈다. 이 검사가 작성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긴급출금요청서'(요청서) '긴급출금승인요청서'(승인요청서) 이미지 파일 여럿이 직원들 휴대폰에서 발견된 것이다. 긴급출금요청기관과 사건번호 조합은 매번 달랐다. 파일이 심사과 과장→계장(6급)→직원(7급) 순으로 이동한 시간과 전산에 입력한 시간이 맞아떨어졌다. 긴급출금에 필요한 사건번호를 가짜로 만들고 사후에 수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5월 7일 안양지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심사과 7급 직원 김모씨는 '요청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봤나' 검사 질문에 "통상적인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의 양식이 아니었다"며 "사건번호는 중앙지검이 기재돼 있는데, 요청기관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돼 있고, 요청한 검사는 동부지검 소속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이상했다"고 답했다. 또 '요청서에는 없는 사건번호를 입력한 이유는' 물음엔 "사건파일로 받은 최종 승인요청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바꿨다"고 했다. 이 검사는 긴급출금 최초 접수에 필요한 요청서엔 과거 종결 처리된 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최종 승인에 필요한 승인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했다. 

당시 검사 질문과 김씨 답변 모두 긴급출금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음을 전제로 오간 것이다. 긴급출금은 일반출금과 달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한다. 긴급출금을 요청한 이 검사 소속기관인 조사단은 조사기구에 불과했다. 조사단이 사무실을 꾸린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생성한 것도 문제였다. 그가 인사명령상 '동부지검 직무대리'였지만 어디까지나 수사권이 없는 대검 산하 조사단 소속이었다. 동부지검장 승인 없이 긴급출금을 요청한 것도 역시 위법 소지가 다분했다. 

때문에 당시 수사팀 내부엔 '김 전 차관 출국정보를 이 검사가 곧바로 알게 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포렌식으로 나온 '190323 khe 작성중' 한글파일에 단서가 있었다. 심사과 소속 서기관이 2019년 3월 23일 작성해 심사과장에게 보고한 이 내부문건에는 "(23일) 22:52경 인천공항 정보분석과가 출국심사자 모니터링하던 중 상기인(김학의)의 출국장 진입사실 인지→외국인본부에 통보→대검 진상조사단 등에 통보"라는 구절이 있다. 당시는 긴급출금조치 전으로 민간인이던 김 전 차관 민감정보가 본부에서 비(非)수사기관인 이 검사에게 곧바로 유출된 정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출국정보는 보호를 받는 민감정보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사팀 수사 범위는 최초 의뢰 범위인 '김 전 차관이 사전에 출국정보를 받아본 의혹' 규명에 그쳤다. 법무관 2명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됐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출국정보가 이 검사에게 샌 경위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수사하게) 되면 법무부 간부, 그다음에 장관, 또 대검을 조사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할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검사들은 "3월 20일 본부 소속이 아닌 다른 국과 소속 지원 몇 분이 저희 과에 왔다가 돌아갔다" "출국 시도 전에 장관, 차관, 본부장 선에서 (출금)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심사과 직원 진술을 받아냈다. 이 검사 '윗선'인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출금을 사전에 기획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 역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을 (수사) 하려면 '수사를 하라'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법무관 2명을) 무혐의처리하고 (관련 수사를) 끝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사과 서기관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두고 "되게 중요하다. 3월 23일 작성을 마친다. 포렌식 자료를 보면 단체카톡방에서 과장에게 '검토해달라'고 보낸다. 이날 작성해서 내부보고하고 25일이 월요일이니까 장·차관님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긴급출금 위법성을 장관이 사후에라도 알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물음에 "확인해줄 수 없다. 이정섭 부장이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라며 여운을 남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이 지난 14일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되며 꾸려진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조사했다. 

이성윤 검사장은 '승인 문제'를 이유로 추가 수사하지 못했다는 수사팀 내부 증언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다. 그는 긴급출금조치 직후인 2019년 3월23일 오전 동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연락해 이 검사가 사용한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사후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인물로 지목받는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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