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出禁' 수사팀, 차규근·이규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김학의 불법 出禁' 수사팀, 차규근·이규원 사무실 압수수색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1.21 15:58
  • 수정 2021.01.2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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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심사과·출입기획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13일 안양지청→수원지검 재배당... 김학의 조사 검사가 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법무부가 불법 출금(出禁) 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엔 가짜 사건번호로 출금을 신청한 이규원 검사가 현재 파견근무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사무실과 출금을 최종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이 포함됐다. 적용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엔 차 본부장 사무실이 별도로 적시됐다. 긴급출금 승인 전 김 전 차관 출국정보를 무단조회한 출입국심사과와 '출국금지정보 사전유출 의혹관련 조사 결과' 문건을 작성한 출입국기획과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윗선'에서 불법 출금에 연루됐다는 단서를 포착하고도 '공익법무관이 김 전 차관에게 유출한 의혹'만 떼내 대검에 수사의뢰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2019년 3월 22일 밤 10시 52분 '김학의 출국심사대 통과' 출국규제자 첩보를 본부에 보고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도 압수수색을 피하지 못했다. 출국규제자 조회 대상은 대테러용의자로 극히 한정되는데 김 전 차관은 당시 형사입건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본부와 정보분석과는 김 전 차관이 그달 15일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 8팀 출석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차규근 본부장은 이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지 20분만이었다. 조사단은 대검 훈령에 근거를 둔 검찰과거사 재조사기구로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에 불과한데, 출입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를 받는 민감정보을 조사단에 유출한 것이다. 이 검사는 곧바로 23일 새벽 0시 8분 긴급출금요청서를 인천공항에 보냈다. 

같은 시각 수사팀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관리관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이 검사 자택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2021 상반기 검사 인사' 명단에 이 검사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수사팀 강제수사 시점이 임박했다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검사는 검찰과거사 재조사가 종결된 직후인 2019년 7월 1년 과정 미국 연수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 귀국과 동시에 공정위에 파견됐다. 대전지검 소속이지만 대검 파견, 해외연수, 공정위 파견이라는 화려한 전력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번 불법출금 의혹에 연루된 김태훈 검찰과장이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몸담았던 대검 기획조정부 산하 정책기획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었다. 김 과장은 이 검사가 출금을 신청하기 전 대검 기조부 검찰연구관에 출금을 타진한 인물이다. 당시 해당 연구관은 '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대검 역시 출금요청기관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기조부는 실제 '과거사 불개입'을 원칙으로 조사단 인력 구성 등 행정지원 업무에만 관여했다. 다만 김 과장은 이 검사로부터 직접적인 요청은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이첩한 '긴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익신고 건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에 재배당하고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 지휘를 받게 했다. 수원지검은 다음 날인 이정섭 형사3부장을 중심으로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조사했다. 일각에선 이 검사가 요청한 출금을 전제로 재수사에 나선 수사단 인사인 이 부장검사가 이번 수사팀을 이끄는 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지만, 당시 수사단은 이 검사가 요청한 출금이 아닌 별도 출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에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안양지청은 장관 조사 필요성을 인지했으나 '승인 문제'로 법무관 2명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안양지청이 추가 수사에 나서지 못한 배경 역시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오는 주말간 압수물품을 분석하는대로 출금조치의 법적검토를 지시한 박상기 전 법무장관, 대검 기조부에서 출금을 요청하는 방안을 기획한 이용구 법무차관, 이 과정에서 깊숙하게 관여한 검찰국 인사들이 사용한 공간을 상대로 2차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장관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들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추가 강제수사 계획 관련 "수사팀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장관실 압수수색은) 수사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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