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건설, 김앤장 민원처리비 자문에도 시공사 선정 효력정지
[단독]포스코건설, 김앤장 민원처리비 자문에도 시공사 선정 효력정지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02.10 10:05
  • 수정 2021.02.10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포스코건설 “본안소송 통해 민원처리비 제안 적법성 입증할 것”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수주전 당시 전 조합원들에게 "민원처리비 3000만원을 일주일 내 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수주전 당시 전 조합원들에게 "민원처리비 3000만원을 일주일 내 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0월 수주한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시공권 선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포스코건설이 앞서 제시했던 민원처리비 대여 제안을 두고 법원이 “국토교통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 되는 부정한 제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수주전 직후 민원처리비 무이자 대여 제안에 대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도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자문했다”며 “민원처리비는 시공과 관련 없는 적법한 제안”이라고 조합원들에게 홍보한 바 있다.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판사 이성복)는 대연8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시공자 선정의 건’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특히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의 공약 중 민원처리비 제안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수주전 당시 포스코건설은 시공자 선정 후 일주일 내로 주택 유지보수와 세입자, 상가 영업권, 토지분쟁 해결 및 기타 민원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를 대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원처리비 제안에 대해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 제공 제안’이라고 본 것이다.

현재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0월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4개월 가량이 지났음에도 조합에 민원처리비를 대여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이 가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민원처리비를 대여할 수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달은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법원의 ‘시공사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판단에 대해 법적 투쟁 여지를 남겼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고등법원 항소와 본안 소송을 통해 민원처리비 제안이 적법한 제안이었음을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연8구역 조합의 향후 일정에도 시선이 모인다. 현재 대연8구역 조합은 시공사 재선정 등 여러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한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분위기”라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시공사 교체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173번지 일대를 아파트 33개동 3540가구로 재개발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8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포스코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였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낙점됐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