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 극복 특별기고④] 사회적 거리두기, 공정한 부담 나누기
[코로나 2년 극복 특별기고④] 사회적 거리두기, 공정한 부담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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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6 12:38
  • 수정 2021.02.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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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은 매일 아침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백신 관련 소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의 1/4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는 너무나 큰 위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르고 내릴 때 마다 영업시간과 범위는 생계에 큰 지장을 준다. 모두가 염원하는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이 유일한 대안이다.

집단면역에 도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코로나 19가 크게 유행하지 않고, 사망자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백신 도입 일정으로 볼 때 집단면역 형성은 올해 11월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해왔다. 하지만 올해 11월까지는 백신의 도움없이 우리가 지켜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만이 확진자를 줄이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2월 15일부터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롤 하향하였다. 영업 제한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로 늘어났다. 아직 확진자수는 300명선을 유지하고 있고, 이정도 확진자 수는 불과 3달전만해도 놀라울 정도이지만, 이제 이정도 수는 일상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햐항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두 의견 모두 일리 있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근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방역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치사항은 유흥시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식당 카페 등의 중점 관리시설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상점, 기타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즉 단계의 일부 조정으로도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일부 자영업자와 전문가는 장소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장소와 모든 대상에게 적용가능한 방역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 세트를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커피 가격에 천원만 추가하면 식사가 가능한 메뉴를 파는데 이는 커피만 먹으면 테이크 아웃을 해야하지만 식사메뉴는 현장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자구책이다.

이런 현상은 도덕적 해이라 불린다. 그러나 도적적 해이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경제학적 반응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정하고 포괄적이지 못하다면 도덕적 해이와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모든 장소에 맞는 방역 수준과 지침을 공평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 이 업장은 2단계에서부터 21시에 영업을 중단해야하는지는 모두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며 실질적으로는 지침을 만들어내는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민원과 이해 관계자의 요구에도 취약하다. 회색지대인 것이다. 결국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더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피해를 덜 보는 소상공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일부의 오랜 고통을 바탕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 많은 나라들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별적지원과 보편적 복지 사이의 논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핀셋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해당 업종에 대한 재정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영국은 평균수입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며, 독일은 영업이 중단되어 매출이 70%이상 감소한 경우 80%를 지원한다.

호주는 자영업자의 비용처리 기준을 완화하고 고용유지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방역의 지속성이란 관점에서 반드시 지금 정도는 방역에 동참하는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감염병 유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세 번이나 큰 유행이 반복되었고, 이는 네 번째의 큰 유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방역에 대한 성원을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보답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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