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통과 1년 ②] 가상자산 사업 직접 나선 은행권, 실명계좌 계약은 "신중 검토"
[특금법 통과 1년 ②] 가상자산 사업 직접 나선 은행권, 실명계좌 계약은 "신중 검토"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3.08 14:50
  • 수정 2021.03.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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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구축과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달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시중은행들의 준비 절차와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가상자산.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는 블록체인 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준비 단계에 그쳤다면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ody, 수탁 및 관리) 사업 론칭이 예정되는 등 관련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계약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거래소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미국의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 기업 비트고(BitGo), 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함께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회사는 앞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걸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같은달 7일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진출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디지털자산 리서치 기업 페어스퀘어랩 등이 설립한 KDAC에도 전략적 지분투자를 추진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합작법인 ‘한국디지털애셋'(KODA)을 만들고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이 직접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은 해당 사례가 최초인데, 국내 은행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해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화폐, 부동산, 미술품, 권리 등의 자산들도 디지털자산으로 발행되고 거래될 것으로 전망해 이에 필요한 기술과 생태계를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와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이들은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향후에는 기관투자자 및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사업자를 위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은행권은 처음으로 △디지털(블록체인,인공지능,빅데이터,콜인프라) △카드 디지털(웹모바일,간편결제,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채용형 인턴을 뽑기도 했다. 은행권 대부분은 하반기에도 디지털 인력을 모두 채용중이다. 전통 금융산업을 넘어 신산업인 블록체인 분야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23일 오전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전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소형 거래소들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형 거래소들도 수익원 창출을 위해 커스터디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에 금융권까지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실명계좌 계약 이슈도 발목을 잡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보유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중 은행권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곳은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다른 거래소들은 '벌집계좌'라 불리는 법인계좌 아래 이용자들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다. 오는 9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벌집계좌 이용이 불가하다.

은행권은 추가 계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해당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이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되려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내부에선 리스크 관리가 촘촘하다"라며 "암호화폐 또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사기가 빈번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관계자는 "여타 거래소들이 자전거래(거래량 조작)나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스캠코인을 상장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라며 "업계 자체의 정화 작용이 선행되면 부정적인 시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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