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트] LH직원·부동산 관련자, 재산 의무 등록 '공직자 윤리법' 통과
[WIKI 인사이트] LH직원·부동산 관련자, 재산 의무 등록 '공직자 윤리법' 통과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3.24 17:27
  • 수정 2021.03.2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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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의무적 재산 등록을 실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석,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자나 부동산 정보 취급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종사자나 정보 취급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시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서 기관별 부동산 취득 제한 조항 중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법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오후 3시부턴 진주 LH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관련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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