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SK이노,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안해"…엇갈린 양사 喜非 
美ITC "SK이노,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안해"…엇갈린 양사 喜非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4.01 11:17
  • 수정 2021.04.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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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베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배터리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특허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것이다. 

미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9월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및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TC는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 측의 특허 유효성이 없으며, SK 특허 침해도 없었다고 내다봤다. 해당 소송은 오는 8월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 관련 소송은 지난 2011년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LG는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씁쓸한 입장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아쉽지만 ITC 결정에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새 내용을 파악해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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