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는 김학의
[단독] 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는 김학의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4.02 14:29
  • 수정 2021.04.0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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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은 공범이면서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
출국 전산망 접근권한 남용해 무단조회 지시
2019년 3월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들에게 출국을 제지당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처=연합뉴스, 제공=JTBC]
2019년 3월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들에게 출국을 제지당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처=연합뉴스, 제공=JTBC]

김학의(사진)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出禁)'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1일 긴급출금 서류를 조작한 이규원 검사를 전격 기소하며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차규근과 공모해 김학의의 출국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수사실무에서 직권남용죄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최종 단계 '공무원이 민간인 권리를 방해했다'가 아닌 그 중간 단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법리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찰이 증거수집에 자신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관은 민간인 신분 상태에서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번 공소사실은 지난달 2일 법원에 청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없던 내용으로 영장 기각 이후 한 달 동안 고심한 검찰이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윗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요청서와 긴급출국금지승인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 이규원 검사에게 추가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김 전 차관의 자유롭게 출국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로부터 해당 서류를 2019년 3월 22일 밤 11시쯤 직접 넘겨받고 다음 날 오전 바로 승인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같은 점을 미뤄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차 본부장 공소장에도 해당 혐의를 적시했다. 

차 본부장은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 본부장에게 주어진 출입국관리시스템 전산망 접근권한을 남용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인 '김학의 출국정보 무단조회'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당 혐의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 수사팀이 밝힌 혐의다. 이번 공소사실에 이 부분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이 검사가 적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검사가 출금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한 건 맞지만 차 본부장에게 전산망 무단 조회를 지시한 '교사범' 또는 공모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자'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대로 차 본부장은 출입국 수장으로 이 검사에게 적용된 '김학의 출국 방해' 공범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검사가 받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모관계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도 같은 이유다. 

때문에 긴급출금이 있기 이틀 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주재로 출금 방안을 논의한 5인 회의는 '전산망 무단조회'와 '김학의 출국 방해' 윗선으로 동시에 지목된다. 당시 회의엔 차 본부장 말고도 김오수 전 차관, 윤대진 전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용구 전 법무실장(현 법무차관)이 참석했다. 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장관 직권으로 출금을 승인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그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재조사 주무위원인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검 기획조정부가 과거사위에 출금을 권고하자'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출금 대상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니어서 위법한 방안이었다. 김 의원과 해당 방안을 논의한 이 검사는 기조부 소속 검찰연구관에게 출금을 요청했지만 합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 검사는 본인이 직접 법무부에 출금을 요청해 문제가 된 불법출금 사건이 벌어졌다. 이 검사는 당시 수사검사가 아닌 강제수사권이 없는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내부위원에 불과했다. 5인 회의 참석자 중 박 전 장관, 김 전 차관, 이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출금 사건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피신고인이다. 역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불법출금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피신고인 신분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검사와 이 지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인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본인 관용차에 태워 공수처 청사에 출입하게 한 뒤 조서 없이 80분 가량 면담해 특혜 제공 의혹을 받는다. 재이첩 후에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며 검찰과 각을 세운 김 처장은 권익위 수사의뢰 건 직접수사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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