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내홍' 심화…'노사갈등' 이어 '노노 갈등'까지 확대
삼성화재 '내홍' 심화…'노사갈등' 이어 '노노 갈등'까지 확대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4.02 15:44
  • 수정 2021.04.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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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협노조, 설립필증 교부받으며 출범 9일만에 노조 전환
회사내 총 3개 노조...기존 노조 "평협노조는 어용단체" 주장
기존노조‧평협노조, 사측 상대로 각각 부당노동행위 소송 제기
[출처=삼성화재]
[출처=삼성화재]

노동조합간 갈등으로 삼성화재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의 노조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삼성화재는 총 3개의 복수노조 보험사가 됐다. 하지만 기존 노조에서 새 노조를 ‘어용단체’로 지적하며 평협의 노조 전환을 규탄하고 나서는 등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 금속노련 산하 금속일반노조 삼성화재지회, 삼성화재 평협노조 등 3개 복수노조가 있다. 평협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 받으며 출범 9일만에 노조 전환을 공식화했다.

삼성화재 평협은 지난 1987년 설립된 조직이다. 지난해 1월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한 삼성화재노조가 설립하기 전 사측과 직원 처우 관련 협상을 하던 조직이었다.

평협에는 삼성화재 임직원 5800여명 중 3500여명 이상이 이 조직에 가입해 있고, 노조 전환을 위한 찬반 조사에서는 307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화재 평협노조원은 1500여명 이상으로, 규모가 기존 노조(600여명)보다 크다.

복수노조 체제로 전환한만큼 교섭권을 쥘 수 있는 ‘과반수노조’의 등장에 따라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할 노조의 자리도 입장차가 첨예하다. 현행법상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한 후에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단일화를 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노조에 교섭권이 주어지고, 소수노조와의 교섭 여부는 사측에서 정할 수 있다.

삼성화재노조와 삼성화재평협노조 양측 모두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 관련 노조 활동을 저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지난달 26일, 평협노조는 31일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존 조직인 금속노련 삼성화재노조는 현재 삼성화재 평협노조와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있다.

금속노련 삼성화재노조 관계자는 “어떻게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한번 진행하지 않고 어용단체(평협)에게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냐”면서 “고용노동부는 평협노조의 설립 자체가 현 삼성화재노조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평협이 사측의 경비 원조를 받고 최근까지도 사측의 이익을 대변해온 어용단체인지 여부에 대해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설립신고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법적 권한도 있다”며 “30여년간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그 지배하에 놓여 있던 단체와 그 단체 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노조 설립 신청에 대한 조사를 단 몇 일만에 마무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한 고용노동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사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 사측은 우선 대표 교섭 단체가 정해지는 것을 기다린 후에 협상테이블에 나설 전망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의 노조 활동에 일체 관여할 수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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