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해피런 전 대표 L 모 씨 500억대 배임 혐의로 피소
다단계업체 해피런 전 대표 L 모 씨 500억대 배임 혐의로 피소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04.13 13:25
  • 수정 2021.04.13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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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후 서울 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고소장 제출
해피런 피해자들은 L 전 대표의 배임 횡령금액만 500억대 이른다고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에 현금 뭉치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13일 오전 해피런 피해자 모임의 J 씨가 L 전 대표를 배임 횡령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해피런 피해자 모임 제공]
13일 오전 해피런 피해자 모임의 J 씨가 L 전 대표를 배임 횡령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해피런 피해자 모임 제공]

다단계업체 해피런의 피해자 모임은 서울 중앙지검에 L 전 대표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L 전 대표의 배임 금액은 500억대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 전 대표가 해피런 대표로 재직하며 본인과 가족들 친인척 등을 회사의 주요 이사로 임명하고 회사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도 비정상적인 금액을 급여와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같은 기간에 법인 판공비만 2016년 기준으로 31억 원을 지출하는 등 회사의 부실경영에 외면한 채 자신의 사익만 추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L 전 대표는 특공대 조직을 이용한 현금 돌려받기 수법과 회사소유 차량을 비롯한 각종 경비의 현금 돌려받기를 비롯해 개인적 비용까지도 법인 경비를 지출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이후 5억 이상 경제사범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 중앙지검이 직접수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해피런 피해자와 관계자를 중심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해피런 법인 계좌에서 1억 원이 L 전 대표의 계좌로 이체되어 이를 현금으로 국세청 직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국세청 조사에 특공대로 불리는 조직의 개인계좌까지 확인해서 현금으로 돌려받은 증거까지 확보했음에도 이를 검찰등 사법기관에 고발조차 안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그 외도 “세무조사 당시 다수의 불법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단순한 추가 세금 부과로 끝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런 정황 뒤에 국세청에 현금다발이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민원계시판에 공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해피런 피해자의 공정한 수사와 억울함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본지의 보도 이후 L 전 대표가 보낸 카톡일부 발췌 [사진=해피런 피해자 모임 제공]
지난 9일 본지의 보도 이후 L 전 대표가 보낸 카톡일부 발췌 [사진=해피런 피해자 모임 제공]

한편 본지의 지난 보도 이후 L 전 대표는 단체 카톡을 통해 ‘지금까지 고소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며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견해를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 했으나 본지의 취재결과 그동안 L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됐던 소송 건은 대부분이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로 실제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는 이러한 의혹을 둘러싼 과정에서 L 전 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L 전 대표의 전화가 꺼져있어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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