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사망사고' 95억원 보험금 지급분쟁 민사재개…보험사 '출혈' 없나
'만삭 아내 사망사고' 95억원 보험금 지급분쟁 민사재개…보험사 '출혈' 없나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4.21 16:04
  • 수정 2021.04.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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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진=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95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남편 A씨가 최근 대법원 재상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상고심 이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던 A씨의 상황이 뒤바뀌자 A씨가 지급을 청구한 생명보험사들과의 민사소송이 재개됐다.

2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A씨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속행한 보험사들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다. A씨는 2008년 캄보디아인인 아내 B씨와 결혼한 후 2014년까지 11개 보험사에서 25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납부한 보험료만 매달 수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 B씨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총 95억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화물차를 들이받았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보험사기 혐의까지 더해졌다.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은 주로 민사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는다.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에서는 주로 약관의 해석, 보험사고 발생 여부, 면책사유 존재 여부 등을 두고 다툰다.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가 원고이거나 피고인 경우 모두 회사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포함해 대부분 승소율이 높았다. 2019년 기준으로 일반 민사소송 원고 승소율은 평균 56.33%로 나타났다.

이 소송에서의 쟁점은 A씨의 보험사기 혐의 유·무죄 여부보다 법원에서 ‘보험 가입 의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이다. A씨가 보험사기 혐의는 벗었지만 민사 재판부에서 보험 가입 의도를 부정하게 본다면 보험사들의 지급 의무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부정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보험사기 및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된 민사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업계와 법조계 등의 이목이 모아진다.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례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본 판례는 지난 2009년 5월 선고된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살인청부업자 등에게 배우자 살인을 교사한 사례에서 그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형사재판에서 살인·보험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돼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이 경우 재판 결과의 수용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민사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지고 보험사기 관련 향후 수사 및 보험회사 업무처리에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자체를 매우 큰 규모로 납부하던 계약자였기 때문에 민사 판례로만 본다면 계약 무효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형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받았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경우는 보험사가 패소할 경우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출혈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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