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필귀정", 野 "당연한 결과"…방탄 국회 논란 해소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이며,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에 지난 19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로 결론 냈다.
국민의힘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자유 표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가결 요건을 훌쩍 넘는 206명이 체포안에 찬성함으로써 여야 모두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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