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상 주범 '나이롱 환자'...업계-당국 "제도개선으로 잡는다"
車보험료 인상 주범 '나이롱 환자'...업계-당국 "제도개선으로 잡는다"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4.22 16:53
  • 수정 2021.04.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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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진료기간 3주 초과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대인Ⅱ 과실상계 도입해야"
당국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부담 완화 위한 개선에는 '공감'"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와 당국 등이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하고,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의 진료비를 과실상계해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담보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인 경상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의과(병의원)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3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방은 그 2배가 넘는 76만4000원이며, 이는 상급병실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부 한의원은 지난해 전체 입원진료비 가운데 상급병실료 비중만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보험연구원은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 보험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지난 2013년 이후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사회적 불만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2013년 시행된 ‘진료비심사청구 일원화’ 이후 진료비 증가율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또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99%일 경우 진료비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로 인한 과잉진료 규모는 약 5400억 원, 계약자 1인당 2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입을 한 제도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진료비심사청구 일원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경상환자의 진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보험개발원 집계를 보면 실제로 제도 도입 이전 3.3%였던 환자의 증가율은 2014~2019년 평균 2.3%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율은 0.4%에서 10.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를 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꼽혀 왔고, 일단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고 보자’는 그릇된 보상 문화가 고착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출처=보험연구원]
[출처=보험연구원]

의료계에서도 경상환자의 진료 관행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오현 연세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탑승자 상해분석을 보면 전체 47.5%에서 경추 염좌나 타박상을 호소하는 환자”라면서 “경미환자의 경우 정말 증상이 가벼운데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의료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보험관련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에서도 경상환자의 진료 관행과 보험금 누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진단서 제출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연구원에서 얘기한 ‘3주’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동반돼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비슷한 제도를 렌터카공제회에서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확한 효과를 추정하긴 힘들지만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6.8%의 보험금 지출이 감소했다”면서 “공제부담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보장기간을 2주정도로 하다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에서는 과실상계 도입 방안에 대해 과잉진료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분쟁 조율하는 주체가 모두 보험업계임을 감안하면 추후 객관성이나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에서도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기본적으로 차 보험은 치료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 같다”면서 “다만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고 부작용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고칠 게 있다면 바로잡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정부에서 차 보험이 의무보험이고 실생활과 밀접하다 보니까 개선 노력은 꾸준히 해 왔다”며 “자기 신체 사고 담보 한도는 상향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 중이며, 이와 별개로 치료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훼손해선 안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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