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첫 재판...쟁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첫 재판...쟁점은?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1.04.22 17:56
  • 수정 2021.04.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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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비율 왜곡, 주주 손해”
회사측 “회사에 이익 판단하에 합병추진...양사‧주주 손해 無"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은 작년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지난달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이 부회장도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섰다.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이 부회장의 얼굴은 구속 전에 비해 야윈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 공판의 핵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를 확보하기 위해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숫자로 맞췄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도 합병비율을 짜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비율이 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결과는 불공정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합병 비율 산정 기준 중에 주가비율은 실제 기업 가치와 괴리가 생길 수 있고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그런 위험성이 현실화된 게 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비율을 왜곡하고 그로 인해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의 실체"라며 "그럼에도 부정확한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두 회사의 합병은 양사의 사업적 필요성, 순환출자 해소 및 지배구조 단순화 등 규제환경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응, 삼성물산의 경영권 안정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합병 시기와 관련, 변호인과 삼성전자 측은 “양사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합병은) 미전실과 양사 경영진의 판단, 여기에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합병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는 지속적인 내림세, 제일모직 주가는 지속적인 오름세였기 때문에 합병이 다른 시점에 이뤄졌을 경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더 불리해졌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 상승 배경이 된 바이오사업의 성장성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계기로 시장에서 그 가치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 후 약 3조원의 대규모 손실이 확인됐고 삼성물산이 2대 주주인 삼성엔지니어링의 부실이 드러나는 등 주가가 더욱 하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사회 등 경영진은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양사 합병을 추진했으며, 합병 당시와 이후 양사 경영상황을 보더라도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사들의 회사가 아닌 주주에 대한 배임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며, 검사가 손해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기업가치(주주가치) 증대기회 상실’은 ‘상당한 개연성’ 요건도 갖추지 못 했다고 삼성전자는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도 삼성전자 측은 부정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삼바는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2015년 말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을 다시 판단해야 할 회계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삼바는 관계 회사로 바뀐 에피스의 보유지분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는 부채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삼정, 삼일, 안진 등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삼바 상장 시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시행한 감리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후 해당연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적합 통보를 받아 2016년 11월 상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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