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매트 발화로 싹 타버린 신혼부부 전셋집, (주)일월에 보상 요구하자 "소송 걸어라"
[단독] 전기매트 발화로 싹 타버린 신혼부부 전셋집, (주)일월에 보상 요구하자 "소송 걸어라"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4.27 11:20
  • 수정 2021.04.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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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던 제보자 예비신부 "전기장판서 화재 발생, 집안 다 탔다"
경찰·소방서·국과수 수사 결과, 전기장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제보자 "일월 측, 병원비마저 지급 안 해…보험 왜 들었나 의문"
일월 측 "우리 매트란 증거 없어, 인과관계 민사소송서 밝힐 것"
[일월 전기매트로 추정되는 제품이 화재로 불에 탄 모습 / 출처: 국과수·제보자]
[일월 전기매트로 추정되는 제품이 화재로 불에 탄 모습. / 출처: 국과수·제보자]

결혼을 앞둔 한 신혼부부가 지난해 취침 도중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겪었다. 이들은 일월 전기매트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30분이 채 안되는 사이에 집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고 회상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 및 소방서도 전기장판이 발화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주)일월은 "우리 매트라는 증거가 있느냐"면서 "소송 걸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혼부부는 불에 탄 신혼집 보상은 커녕 병원비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 A씨가 끔찍한 공포를 맞이한 시각은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 경이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와 인천 서구 한 빌라에 거처를 마련해 함께 지내고 있었다. 사건 당시 제보자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예비 신부는 일월 매트 위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이 순간이 자신의 평범했던 마지막 일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A씨는 "샤워 도중 돌연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 나왔다.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이미 안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을 쓸 겨를도 없었다. 이웃 주민들에게 불이 났음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려 했으나, 스마트폰이 유독가스로 가득 찬 방 안에 있어서 즉각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방 바닥에서 화재가 발생해 예비 신혼부부가 대피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 출처=제보자] 

긴박했던 상황은 부엌에 설치된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주장대로 영상에는 예비 신부가 울며 뛰쳐나오는 모습과 방 안쪽에서 불길과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A씨는 예비 신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이웃 주민에게 '불이야'라고 외치며 화재 발생 여부를 알렸다. 이들이 집을 뛰쳐 나간 뒤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유독가스가 거실에 가득차면서 화면은 흐려졌다.

당시 안방에는 보국전자 매트(1번)와 일월 전기매트(2번) 2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감식을 맡은 인천지방경찰청은 1번 매트의 경우 전원 플러그가 뽑혀 있었고, 2번 매트는 발열체 부분이 대부분 소훼돼 열선 도체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면서 피해자(예비 신부)가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다리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볼 때 발화부는 2번 매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 역시 "관계자 진술과 가장 강한 연소형상이 관찰되는 지점이 일치하는 등으로 보아 좌측(2번) 전기장판 설치장소가 발화 지점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기장판의 과열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 및 경찰 조사 결과, 발화부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 출처=국과수 및 인천지방경찰청]

일월은 현대해상에 약 1억 원 가량의 보험이 가입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월 측은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월 경영개선팀 관계자에게 보상 거부 이유를 묻자 "일단 저희 제품에 어떤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조사서에 우리 제품에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선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고객님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으니 거기서 소명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월 경영개선팀 관계자에게 '일월 매트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여럿 있는데, 이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야지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관계자는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저는 협박으로 들린다. 제가 말씀은 드렸고 이만 정중히 전화를 끊겠다"면서 연락을 차단했다.

[왼쪽: 허희선 상장을 들고 있는 (주)일월 대표, 오른쪽: 일월 홈페이지에 노출된 소비자 상장들 / 출처=일월]

지난해에도 일월 매트를 이용하던 일부 소비자들 중 '매트가 폭발했다'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다. 한 제보자는 "2~4년 사용하던 일월 매트를 꺼내 전원을 키던 중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차단기가 내려가는 아찔한 경험을 겪었으나, 일월 고객센터 측에선 소비자 안위를 묻자도 않은 채 '교체하려면 7만 원 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토로해 보도된 바 있다.

일월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5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산업대상 6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6년 연속 대상 수상, 고객감동 경영대상 수상 등 자사의 수상 내역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전기매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까지 발표됐음에도 '인과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진정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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